2024년도 하반기 근로장려 반기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. 지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금액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. 아직 신청전이시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 후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점
① 맞벌이가구 소득금액기준 상향
(기존) 3,800만 원 → (변경) 4,400만 원
맞벌이 가구의 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.
② 자동신청제도 모든 연령 확대
기존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6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모든연령대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.
-자동 신청 사전 동의 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자동 신청(2년 동안)되고 자동 신청 사전 동의 대상자 88만 명 중 54만 명 자동 신청 완료됩니다.
문의 방법: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1566-3636)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가능가구
2024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.
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총 120만 가구 가운데 약 578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.
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,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
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맞벌이 가구의 경우, 소득금액 기준이 4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자동신청 가능합니다